오늘은 2025년 주거급여 혜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란? 개요와 변경된 지원 내용
주거급여 제도의 목적과 개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새롭게 변경된 지원 사항
2025년에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서 50% 이하로 상향 조정
지원 금액 증가: 임차 가구의 임대료 지원 금액 인상,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상향 조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확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 요건 완화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및 지원 대상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소득 인정액 기준(월) |
1인 가구 | 약 1,250,000원 |
2인 가구 | 약 2,080,000원 |
3인 가구 | 약 2,700,000원 |
4인 가구 | 약 3,200,000원 |
5인가구 | 약 3,700,000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 차이
가구원 수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를 바탕으로 임대료를 지원받으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가구원수 | 임차급여 상한액 |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
1인 가구 | 280,000원 | 최대 500만원 |
2인 가구 | 320,000원 | 최대 750만원 |
3인 가구 | 380,000원 | 최대 1,000만원 |
4인 가구 | 420,000원 | 최대 1,200만원 |
5인가구 | 470,000원 | 최대 1,500만원 |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신청 가능 기간과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주거급여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신청 가능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유의사항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 증빙 자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자가 가구의 경우)
유의사항: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연장 가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원하는 경우, 별도 신청 필요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